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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울트라건설 참누리아파트 중도금 대출중단
입력2009-03-24 20:55:40
수정
2009.03.24 20:55:40
윤종열 기자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에서 첫 분양한 울트라건설 참누리아파트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납부시한을 앞두고 중도금을 대출 받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24일 울트라건설 등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A-21블록에 아파트를 분양한 울트라건설은 최근 계약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국민은행의 중도금 대출중단 상황을 설명하고 타 은행과 대출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도금 대출 주관 은행인 국민은행이 지난달 말 대출총액 한도를 넘어섰다며 참누리아파트 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신청 접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울트라건설은 계약자들이 분양계약당시 조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은행과 협의 중이나 여의치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계약당시 중도금 조건은 CD금리+2%(CD 2.43% 기준 4.43%)인 반면 타 은행은 당초 조건보다 1.5~2% 높은 수준(5.93~6.43%)을 요구하고 있어 중도금 납부 시한인 오는 27일까지 대출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태가 예상된다.
전체 계약자 1,188명 가운데 지금까지 850명만 대출이 이뤄졌으며 미 대출자 300여명 가운데 대출이 필요한 계약자는 100~150명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계약자들은 분양계약서에 ‘중도금 1차 납부 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트라건설의 한 관계자는 계약해지 조항과 관련해 “표준계약서 양식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오기된 것” 이라며 “계약자들에게 오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계약자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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