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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중시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입력2004-06-14 17:37:09
수정
2004.06.14 17:37:09
독립성 중시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정부혁신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위원회는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금감위의 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반면 재정경제부의 건전성규제 관련 시행령 제정권한을 금감위로 이관하는등 각 감독기관의 기능과 권한 조정 등을 내용으로한 개편안을 보고했고 노 대통령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당위성은 새삼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않는다. 조직간 업무의 중복성과 이로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감독의 효율성이 떨어져 금융불안 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노출돼 어떤 식으로든 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왔기 때문이다.
개편논의는 금감위와 금감원, 나아가 재경부의 금융정책국까지를 하나로 통폐합해 단일기구로 하되 공무원 조직의 정부기구화 하자는 주장과 민간조직의 공적민간기구화하는 방안, 그리고 그대로 둔채 기능과 역할만 조정하는 방안등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통합기구의 공무원 조직화 주장은 감독책임의 명확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공적민간기구화 주장은 관치금융의 차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의견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통폐합이던 현행체제 유지든 그 형식보다는 내용, 다시 말해 기구의 독립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의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은 따지고 보면 정책과 감독기능이 혼재해 있고, 특히 정책의 목소리가 집행기능을 압도하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신용카드 정책과 이로 인해 야기됐던 금융시장 불안이다. 카드사들이 길거리 모집등으로 무분별하게 회원확장에 나섰을 때 금감원이 이를 사전에 경고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분명 부실감독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금감원의 잘못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당시 신용카드정책은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이런 정책 목적이 앞선 까닭에 경고나 제재등 감독기능이 먹혀들 여지는 적었다. 당시 금감원이 길거리 모집, 현금대출 서비스 확대등의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와 재경부에 요청했으나 규제완화 추세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했다는 점은 이를 잘 말해준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목적은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감독기구의 독립성ㆍ효율성을 무엇보다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두고자 한다. 통폐합을 하지않고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감독체계 개편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입력시간 : 2004-06-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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