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지역 연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연고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연고산업 기업이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해 성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 201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역연고산업 영위기업의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는 많았으나 지원대상이 일부 산업(실크산업 등 10종)에 한정돼 다수가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통한 경남서부지역 등 상대적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정책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 개편한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단계에서는 중소기업청의 농공상 합형 기술개발사업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R&D 지원사업을 활용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양산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연고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사업단계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055-212-1350)와 경남서부지부(055-756-306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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