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육류를 가공ㆍ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과 한우전문판매업소, 중소마트 내 식육판매업소, 재래시장 및 축산물밀집지역의 식육판매업소 등이다.
시는 이들 업소의 ▦한우 둔갑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냉동ㆍ냉장제품의 적정 보관 ▦작업장 위생상태 등을 조사한다. 특히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선물세트 등을 수거해 유전자 판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ㆍ폐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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