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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주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관리

녹지·농림·관리 지역내 신·증축 행위 사실상 금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의 녹지지역과 농림ㆍ관리ㆍ준보전산지가 내주부터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된다. 건설교통부 행정도시 실무지원단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을 마련, 내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금남.남.동면 등 3개면 28개리와 공주시 장기.반포면 등 2개면 5개리 등 총 2개 시.군 5개면 33개리 2천212만평(73.14㎢)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 개발행위를 전면 제한한다. 또 연기군 금남.남.동.서면, 공주시 장기.반포.의당면, 청원군 부용, 강내면 등3개 시ㆍ군 9개면 74개리 주변지역 6천769만평(223.77㎢) 가운데 난개발의 우려가있는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준보전산지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행위를제한하기로 했다. 시가화조정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수준으로 관리되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공익시설, 종교시설, 농ㆍ수산업 시설 등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의 신ㆍ증축, 용도변경이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보상을 앞두고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가 계속되고 투기성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변지역 가운데 보전을 목적으로 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개발제한구역,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산지는 존치한다. 또 개발목적 구역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자연 및 집단 취락지구, 산업단지,물류단지 등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변지역에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올 연말까지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보상건물 기본조사(6∼8월), 보상계획 공고(9월), 감정평가(10∼11월)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매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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