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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 싸고 상임위간 또 충돌

정무위, 금융委 설치법등 2개 '맞불법안' 상정에<br>재정위 "부랴부랴 발의… 전문가에 망신 당할 법"

한국은행에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가 또다시 충돌했다. 한은법을 반대해온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지급결제제도 감독법 제정안을 각각 서둘러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정무위의 두 법안은 각각 한은의 권한 제한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한은에 대한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시 제동을 걸 수 있다. 또 지급결제제도 감독법 제정안은 현행법상 한은이 관장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했다. 정무위는 이날 소위로 회부한 2개 법안을 조속히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에서 한은법과 함께 심사하자는 입장이다. 재정위 측은 자신들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설득해 지난 24일 한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자 정무위가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이날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사위는 내용이 정반대인 법안이 올라오면 처리하지 않는 관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인 재정위 서병수 위원장과 김성식 위원이 나서 한은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법사위는 보류했다. 그 결과 1년 반을 끌어온 한은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워졌다다며부처다도감독법안은. 서 위원장은 "특히 금융위원회설치법은 23일 부랴부랴 (정무위)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고 지급결제제도감독법안은 한국은행의 핵심적 업무인 지급결제 감시기능을 삭제하려는 것"이라며 "그것도 부칙으로 넣어서 편법으로 삭제하려는 것이니 전문가들로부터 국제적 망신을 당할 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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