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5일 현대중공업, 현대차, 현대건설 등 9개 범(凡)현대 계열사가 낸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라는 명칭이 현대그룹 소속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이름으로 여럿이 등록돼 있어 유사 여부에 상관없이 상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심판원은 저축은행의 업무 특수성이나 영업 성격이 현대 계열사들의 영업분야와 뚜렷이 구별되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서비스는 현대 계열사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9개 현대 계열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는 “1987년 현대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해 20년 넘게 잘 썼는데 이제 와서 ‘현대’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9개 현대 계열사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한창인 지난해 6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현대 계열사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내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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