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 신설 금지
입력2006-03-09 18:25:22
수정
2006.03.09 18:25:22
오는 6월8일부터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지역ㆍ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ㆍ주거지역 등 388개 기존의 지역ㆍ지구는 그대로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ㆍ투명ㆍ전산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의 48개, 건교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할 부령으로 정한 137개 등 388개 지역ㆍ지구 외에 새로운 토지이용을 규제할 지역ㆍ지구의 신설을 못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새로운 지역ㆍ지구를 신설하려면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규제심의위원회는 건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부처의 1급공무원과 민간 8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조사ㆍ평가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맡는다.
제정안은 또 신규로 지역ㆍ지구 지정시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며 지형도면 등을 작성, 고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투명해지고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전산화 등으로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6월8일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