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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직원교육·서약서 작성 통해 피해 방지를

법무법인태평양 이희종 변호사


OECD 뇌물방지 협약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이나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은 직원의 뇌물제공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한 하기 위한 면책 규정도 있다. 법인은 직원들의 뇌물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가장 쉽고 구체적인 대응책은 ▦직원행동강령 ▦고용계약 ▦단체협약 등에 '뇌물제공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물론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필요도 있다. 특히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이나 영국의 뇌물방지법의 경우, 해외 에이전트의 뇌물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외 에이전트와의 거래에도 뇌물제공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 일부 뇌물 관행이 보편화된 것으로 알려진 시장일수록 회사의 주의감독 수준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새롭게 해외시장을 개척할 경우에는 그 시장과 분야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를 통해 회사의 위험부담 여부를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이 밖에도 회사 및 관련업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뇌물제공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직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차단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주의감독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므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감독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회사는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을 세우는 것 못지 않게 지침과 관련 절차를 회사 임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ㆍ교육하고, 회사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ㆍ점검해 임직원은 물론 법인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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