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미디어의 균형발전과 여론다양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신문 인쇄와 배달을 지원하는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모델로 했다. 또 공적지원 재원인 신문산업진흥기금(프레스펀드)의 조성을 위해 국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기금의 운영과 지원사업의 집행을 현재의 언론진흥재단이 아닌 신문산업진흥위원회가 담당토록 하고, 위원회 구성을 국회와 주무부처 및 방통위 추천, 신문협회ㆍ기자협회ㆍ언론노조ㆍ언론학회ㆍ시민단체 추천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인터넷, 모바일 등에 기반한 미디어만 남을 경우 연예, 오락, 스포츠 등 연성 콘텐츠는 과잉 생산되고 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콘텐츠는 과소 생산돼 대의민주주의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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