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도권 그린벨트 '거래허가 구역지정' 1년 연장

국토부 "시장 상황등 고려 3개월뒤 해제 여부 재검토"

이달말 풀릴 예정이던 수도권 일대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가 1년간 연기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시중 유동성 급증으로 땅 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던 수도권 녹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부분에 대한 구역지정 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 부동자금이 800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된 지역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 3개월 뒤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지구지정 기간이 끝나는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 3,563.02㎢ 중 3,558.62㎡는 내년 5월말까지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등 투기 우려가 없는 4.4㎢는 이달말 해제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 광역권의 그린벨트 3,486㎡중 집단취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겹친 지역 159.21㎢(4.5%)를 제외한 나머지 3,326.79㎡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알리고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4월말 현재 전체 국토의 8.5%인 8,509.45㎢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