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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40억원 미만 사업 자유롭게 한다
입력2009-09-10 22:20:43
수정
2009.09.10 22:20:43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또는 상급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시ㆍ도는 40억원, 시ㆍ군ㆍ구는 20억원 미만의 투ㆍ융자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의 심사 기준액을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투ㆍ융자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경우 사전에 자체 또는 상급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할 기준 금액이 시ㆍ도의 경우 20억원에서 40억원(서울시는 30억→40억원), 시ㆍ군ㆍ구는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안부는 심사 기준액이 1995년 법제화된 이후 지방재정 규모가 커지는 등 여러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액을 높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치단체 투ㆍ융자 심사 건수가 27%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투ㆍ융자 심사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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