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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된다. 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8월 통과돼 오는 14일부터 시행을 앞둔 데 따라 마련됐다.

기존에는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설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 현재 2,326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부터 매년 150곳씩 추가로 설치된다.

개정안에는 또 아동 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어린이집을 열 경우 아동 학대 방지 교육 관련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돼 부모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을 그 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은 최소 5만5,000원에서 최대 1,159만원이며 위반 기관은 과징금 통지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또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은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이때 지자체장이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전문가·공무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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