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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법,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소멸" 판결
입력2004-05-24 22:58:53
수정
2004.05.24 22:58:53
2차대전중 일본 정부가 외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탄광노역을 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24일 일본 탄광에서 강제 노역했던 중국인 15명이 국가와 미쓰이 광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고송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미쓰이 광산측에대해서도 1억6,50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측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법원은 강제연행과 강제노역은 국가와 기업의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제척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실됐다고 밝혔다. 강제징용과 관련한 소송은 일본 전국 법원에서 10여건이 진행되고 있으나 고등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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