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인터넷뱅킹ㆍ스마트폰뱅킹ㆍ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해 이체할 경우 본인이 미리 지정한 입금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만일 지정하지 않은 입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1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체가 가능하다.
신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경남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금융부 이동원 부장은 “차세대 전산시스템(KNB TOPS) 도입과 동시에 신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늘어나는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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