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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8월 7일] 경주방폐장 안전성에 대해

김천수(경주방폐장 공사지연 진상조사단)

지난 6월12일 지식경제부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공사 완공시점을 당초 오는 2010년 6월에서 2012년 12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변경고시 했다. 또한 지경부는 국내 관련 분야 전문기관이며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한지질학회’에 경주 방폐장 공사지연에 대한 진상조사를 의뢰해 6월22일부터 7월17일까지 4주간 조사를 실시했다. 엄격한 규제기준에 따라 평가
필자는 경주 소재 중·저준위 방폐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굴공사의 지연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구조지질ㆍ지질공학ㆍ수리지질ㆍ터널공학ㆍ처분안전성평가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의 일원으로서 공사지연 사유가 4차례 실시한 부지 조사결과와 실제 굴착과정에서 확인된 암질등급의 낮음인지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시추조사결과와 실제 굴착과정에서 나타난 암질차이 및 굴착과정의 조사자료를 검토했으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논란이 있어 조사단의 책임자로서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진상조사의 주요내용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실시한 4차례 부지조사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부지조사에서 예측한 내용과 동굴 굴착과정에서 실제 드러난 암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방폐장 시설안정성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는 제대로 됐는지 등이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지조사 적정성 여부로 4차례 실시한 부지조사는 조사방법ㆍ조사내용 등이 각각의 처분장 부지조사의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수준으로 수행됐다. 둘째, 암반상태의 차이 여부로 부지조사가 갖는 정확도의 한계, 암반등급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차이 등을 감안할 경우 부지조사 결과와 실제 암반상태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초기 공사단계인 동굴입구 부분 100m 이내에서는 오차가 있었다. 이 구간에서 발견되는 소규모의 단열대는 지표에서 실시되는 부지조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규모였다. 셋째, 시설안정성을 위한 공학적 보강은 표준공법과 보조공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사사례와 비교해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넷째, 처분안전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지질환경이 기존에 수행된 처분 안전성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건설기간과 관련하여 2006년 1월에 최초로 설정된 건설기간인 24개월은 2006년 12월의 부지조사 이전에 2009년 말 방폐장 완공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며 시간상으로 상세설계를 위한 부지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었다. 따라서 상세 부지조사결과와 굴착으로 확인된 암반상태, 공사진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공사기간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와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진상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적 도리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밝혀둔다. 소모적 논란 조속히 마무리되길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은 과학적인 조사결과와 엄격한 규제기준에 따라 평가된 것으로 이번 진상조사결과 기존 안전성평가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없었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분위기에 지배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로써 공사지연 문제로 불거진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부지의 소모적인 지질안전성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경주시민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한 건설과 완벽한 방사성폐기물관리로 국내 원자력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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