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내년 8월부터는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감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인감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시행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오현숙 도 언제나민원실장은 “오는 12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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