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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포트] APA 활용 '세금폭탄' 막아야

■우리기업 최대 골칫거리 '이전가격 과세'

투자유치 → 조세회피 차단

中정부 태도 최근들어 급변

선진국과 적용 방식도 달라 제도 틀 안에서 적극 대비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세제 항목은 이전가격 과세문제이다. 지난해 9월에는 국내 대기업의 자회사가 이전가격 세금 회피로 중국 세무당국에게 20억 원의 세금 추징을 당하기도 했다.

이전가격은 해외진출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와 원료, 용역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제까지 우리 기업들은 한국과 중국의 세율차이가 있는 만큼 이전가격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줄여왔다. 세율이 낮은 한국에 위치한 회사 이익을 늘리고 세율이 높은 중국에 속한 자회사는 이익이 적게 나도록 이전가격을 조정해 전체 세금부담을 줄여온 것이다.

문제는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투자 자체에 무게를 두고 외국기업의 조세회피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던 중국 지방정부가 최근 들어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본사와 유형자산을 거래한 금액이 연간 2억위안(약 360억원)을 넘거나 유형자산을 제외한 기타 거래 금액이 4,000만위안(약 72억원)을 넘을 경우 현지 기업에 이전가격 적정성을 입증하는 '동기화 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선진국과 다른 독특한 이전가격 과세방식을 적용한다. 통상 비교대상 기업들의 정상이익률 범위의 최저 이익과 해당 기업 이익률간 차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거래순이익률법)과 달리, 중국은 비교 대상 기업들의 평균이익률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예를 들어 동종업종 기업의 이익률 상한선이 8%, 하한선이 4%이고 해당 기업의 이익률이 3%라면 다른 나라의 경우 1%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지만 중국은 평균값인 6%와 차이인 3%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중국 세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전가격으로 추가 징수한 세수는 46억위안(약 7,957억원)으로 2009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징수가 늘고 있는 만큼 이전가격을 과세당국과 협의하는 사전 합의제도(APA)등 제도의 틀 안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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