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맡길 수 있는 동산은 ▦기계 등 유형자산 ▦원자재와 재고상품 등 재고자산 ▦소ㆍ쌀ㆍ냉동생선 등 농ㆍ축ㆍ수산물 ▦매출채권이다. 농협, 수협, 광주은행은 이들 4가지 유형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나머지 은행은 농ㆍ축ㆍ수산물을 제외한 3가지 유형의 상품을 취급한다.
기업은 은행에 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알려주고 법원 등기소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된다. 은행은 담보로 받은 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해 대출한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존의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 별도로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부동산담보와 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꽉 찼더라도 동산을 맡기면 자금을 추가로 융통할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평균 0.8%포인트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담보인정비율은 애초 거론되던 것보다 낮은 40%로 정해졌다. 대출한도는 감정평가액의 80%다.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일제히 내놓은 것은 동산도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11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법 시행 전까지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759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 잔액 609조원의 0.01%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으로 동산의 담보등기가 가능해진 덕에 올해 말까지 동산담보대출 상품이 2,000억원 이상 팔릴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공동으로 동산 담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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