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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사 뉴타운 개발 탄력 받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9일 부천 소사뉴타운 괴안11B구역 정모씨 등 18명의 주민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와 소송 중인 부천시 원미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과 광명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 등은 "경기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노후·불량건축물은 도시미관의 저해 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상위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구역지정 요건을 정했다"면서"이를 근거로 한 촉진지구 변경 지정과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한 도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정조례가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았고, 도정법 상의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도는 지난해 5월 부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괴안11B구역 정모씨 등 주민 18명은'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해 7월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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