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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0일 사건청탁 대가로 그랜저를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과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이 고소 사건을 담당한 후배 도모 검사 등에게 사실상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사건 처리를 전후로 김씨와 급속하게 친분이 두터워졌으며 당시 둘 사이에 통화가 많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청탁이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부장의 행위가 검사와 법조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부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도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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