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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범죄 수익 전액 몰수한다
입력2011-12-06 14:54:08
수정
2011.12.06 14:54:08
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게도 포상금 지급
앞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영업이나 인터넷 음란물 유통 등을 통한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명시화된다. 또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과 인터넷 음란물 유통ㆍ청소년 유해행위 등을 중대범죄로 추가해 관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수익 환수 규정은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이번에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 청소년 성범죄에 따른 모든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화한 것이다.
여기에다 범죄수익 등이 몰수ㆍ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자가 공무원과 금융회사 종사자 등이면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소 인력을 현행 3명에서 6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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