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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서류로 ‘선불금 담보 대출’받은 유흥업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저축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유흥업주 신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이른바 ‘마이낑 대출(유흥업소 특화대출 상품)’을 위해 총 18명의 이름으로 허위 근로계약서와 현금차용증,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이들 서류를 이용해 지난 2010년 4~6월 J저축은행으로부터 9억9,800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적색금융거래자"라며 "업소를 운영할 만한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돼 이번 범행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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