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이른바 ‘마이낑 대출(유흥업소 특화대출 상품)’을 위해 총 18명의 이름으로 허위 근로계약서와 현금차용증,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이들 서류를 이용해 지난 2010년 4~6월 J저축은행으로부터 9억9,800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적색금융거래자"라며 "업소를 운영할 만한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돼 이번 범행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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