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는 외국 초·중·고교와 대학이 국내에 학교를 짓는 것이 보다 쉬워진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수 외국 학교 유치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학교와 똑같이 적용하던 외국 교육기관의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 심사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학생 수 1,000명인 경우 학교건물 심사기준이 1,680㎡+(3×학생수)로 4,680㎡였지만 개선안은 현지 본교와 비슷한 수준의 학생 1인당 교사면적만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대학도 현지 기준만 충족하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우수한 소규모 단과대 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012년까지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 어학연수생의 건강보험료(7만원)를 유학생 수준(3만6,000원)으로 감면하고 입국-입학-수학-출국까지 유학 전과정을 온라인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7만5,850명에 달하며 이 중 70.5%가 중국 학생이다.
교과부는 유학생 관리 우수 대학에 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하는 등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12월 어학연수 수료 후 3월 대학입학까지 연수생의 공백기간 국내 체류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수가 끝나면 어학원에 재등록하거나 본국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했다.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진출 길도 터줬다. 국내 대학 신설기준 대신 현지 법령에 근거해 분교·캠퍼스·연구소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동국대(LA분교), 숭실대(베트남 IT캠퍼스), 홍익대(LA 디자인연구소) 등 여러 대학이 해외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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