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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7월28일] 담뱃갑에 유료광고 허용

박민수 <편집위원>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가 한 말이다. 당시 몸만 가꾸던 세태에 대한 시인의 비난조 말이 왜곡돼 전해왔지만 아무튼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다는 말은 맞다. 현대사회에서 체력은 국력이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실력과 영향력은 국력을 반영한다. 한때 국민체력 증진을 명분으로 정부가 국민체조를 보급한 적이 있다. 학교와 직장에서 아침마다 단체로 체조를 하는 기이한 풍경도 연출됐다. 정부는 나아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 친절하게도 국민체력을 향상시키려 나섰다. 1972년 7월28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라 국민체육진흥재단(1989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이 설립됐으며 국내 최초로 담뱃갑 포장지에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게 됐다. 재단과 전매청(현 KT&G)이 협의, 광고를 게재할 담배의 종류와 수량을 정하고 담뱃갑 포장지에는 광고를 2개 이상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담뱃갑 포장지에는 한국타이어ㆍ삼양라면ㆍ롯데제과 등 주요 제품 광고부터 호남정유ㆍ포항제철ㆍ현대자동차ㆍOB맥주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제품 광고가 실렸다. 그러나 담뱃갑 포장지에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2004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때 완전 삭제됐다. 이유는 전매청이 KT&G로 민영화되면서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또 담뱃갑 포장지의 흡연경고문 게재를 강화한 데 따른 광고지면 제약과 광고수익 감소도 큰 이유였다. 담뱃갑 포장지의 광고수익금 현황은 1991년 3억1,000만원을 정점으로 해마다 줄어 1995년에는 8,900만원까지 떨어졌으며 1996년부터는 광고수입이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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