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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죄

"장학금 불법지급 근거 없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는 8일 장학금 불법지급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금 출연행위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법령이나 조례는 없지만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전달식의 개최장소나 참석인원,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고 통상적인 홍보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보 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했다. 또 같은 해 12월 장학증서를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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