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21일 시행될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중고책 및 판매자 규정 강화, 위반 과태료 상향 등 출판·유통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21일 문체부는 서울사무소에서 출판·유통업계와 만나 그간 논란이 되어온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민관협의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교보문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법률 규정사항을 제외한 출판·유통계의 요구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먼저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중고간행물에서 기증도서를 제외해 달라는 출판계의 요청을 수용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바로 반영한다. 또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중개자(오픈마켓)이 해당한다고 못 박고, 향후 법제처 해석이 다르게 나올 경우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문체부는 국제도서전 등 도서축제 기간에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임의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정가제 위반 과태료도 기존 1백만 원에서 현행법상 최고 한도액인 3백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 역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서점의 무료 배송과 카드사 제휴할인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온-오프라인 서점 간 합의를 전제로 법제화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행 가격 체계상 1권당(현재 도서 평균가격 1만4,678원 기준) 가격이 평균 22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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