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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분쟁’ 배용준-여행사, 조정으로 마무리
입력2010-09-28 14:19:31
수정
2010.09.28 14:19:31
한류열풍을 이용하려고 했던 여행사와 배용준 사이의 법적 분쟁이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G사가 배용준 소속사인 키이스트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에서 배 씨의 초상과 성명, 그리고 예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더 이상 G사가 배씨의 사진이나 예명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배 씨는 지난해 G사가 여행사 홈페이지에 허락없이 자신의 성명 등을 이용해 일본인 관광객을 모집하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12부는 겨울연가 촬영장소를 돌아보는 여행상품을 팔면서 배씨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S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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