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분양분쟁 '시끌' "멀티플렉스·명품숍 입점한다더니 빈 상가만…"분양자들 "준공 지연·임대료 보장약속 안지킨다" 줄소송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관련기사 분양대행-시행사 따로…예고된 사고? '개발 바람에 샀던 상가가 불경기와 과장광고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002~2004년 부동산 개발 바람을 타고 대거 분양됐던 쇼핑몰들의 입점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자들과 분양회사간 마찰이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가분쟁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준공시기가 늦어져 마찰을 빚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 불경기로 계약 당시 보장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당초 설명했던 광고 내용과 전혀 달라 손해를 본 경우 등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명동의 H대형쇼핑몰 내 상가를 분양받았던 김모씨는 최근 분양회사에서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당초 입점계약을 했던 미국의 유수 유통업체가 들어오지 않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분양 당시 김씨는 상가를 향후 5년간 이 유통업체가 임대하고 연수익률 12%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분양회사와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피해를 본 김모씨 등 분양자들은 소송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안모(40)씨 역시 회사에서 임대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받고 서울 서초동 H대형쇼핑몰 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몇 달째 빈상가만 바라보고 있다. 안씨는 시행사가 준공 이후 '3개월 후부터는 명시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임대보증서를 발급해 믿고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도 회사 측에서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인근에 들어서는 O쇼핑몰은 입점예정일을 분양 당시 2006년 9월이라고 안내했으나 최근 2007년 9월로 연기, 통보했다. 일방적으로 입점일을 연기한 데 대해 분양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 상가는 유수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점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상가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손해를 본 분양자들은 소송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 문서상으로 보장한 내용을 어기거나 입점시기가 과도하게 늦어지는 등 분양회사의 과실이 클 때는 분양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윤덕근 변호사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분양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피해사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양자가 손해를 송두리째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 상가투자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의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6/01/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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