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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2차 불구속 기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지방선거 이전 5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H건설업체 대표 한모 씨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전 총리와 최측근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 대표가 “대통령후보 경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승낙하고 한 대표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 8,000여만원과 미화 32만 7,500달러 및 1억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집사격인 최즉근 김씨는 한 대표로부터 현금 9,500만원을 수수하고,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3,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지위한 김주현 3차장검사는 “수사도중 지방선거가 있어 최대한 한 전 총리를 배려했지만,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남용해 형사법이 정한 절차를 악용했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이용해 진실을 말하면 될 것을 기술적으로 무죄를 받기위해 부패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피의자신문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음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불구속 기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사건 진행 중에 제보를 통해 시작된 ‘별건수사가 아닌 신건수사’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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