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환자 이모씨가 의사 신모씨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3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 재활병원 의사 신씨에게 매주 인대를 강화하는 주사를 맞던 중 척수를 둘러싼 경막을 주삿바늘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이후 왼쪽 팔이 마비되고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나타나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로도 마비 증상 등 신경손상 후유증과 피부 흉터가 남은 이씨는 신씨와 병원장인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씨가 주사 위치, 깊이, 방향 등을 정확히 시술해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며 조씨는 신씨의 사용자로써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조씨는 과거 김연아 선수의 주치의로 알려진 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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