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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목적외 사용땐 철회
입력2004-11-03 16:22:18
수정
2004.11.03 16:22:18
건교부, 내년 7월부터 시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조치가 철회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사용목적 등에 관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7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그린벨트 해제지에 추진 중인 국가중앙의료원단지 건립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원지동 그린벨트는 당초 추모공원(납골당) 용도로 해제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내년 6월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부과기간 조항도 폐지해 앞으로도 계속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훼손부담금 제도는 그린벨트 내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징수한 부담금을 그린벨트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당초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금의 2∼3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었으나 이 방침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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