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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입력2010-04-20 17:02:45
수정
2010.04.20 17:02:45
서울시는 앞으로 발주하는 2억~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단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따낸 뒤 이를 전문건설업체에 재하청 하는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한편 인건비 체불, 공사대금 어음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 발주 예정인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에 시범 시행 적용 후 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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