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 구조 안전 점검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공작물 종류는 △높이 2m 이상 옹벽·담장 △면적 30㎡ 이상 지하대피호 △높이 4m 이상 광고탑 △높이 6m 이상 굴뚝 △높이 8m 이하 기계식·철골 조립식 주차장 등이다.
또 마우나 리조트와 같은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종전 기둥 간격 30m 이상에서 20m 이상으로 확대됐다. 건축구조기술사는 현장을 확인한 뒤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마우나 리조트 사고 원인 중 하나인 폭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유지하도록 했다. 건축주는 주요 구조부의 관리계획과 건축물 사용 계획, 지붕 제설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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