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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에서 다친 사법연수생 '업무상 재해'
입력2008-04-02 17:45:30
수정
2008.04.02 17:45:30
사법연수원생이 연수원의 공식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다쳤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2일 사법연수원 체육대회 예선전에서 부상을 당한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체육대회가 사법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은 실무수습계획표에 이미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이 체육대회 장소를 확보하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소속기관장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공식적 체육행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3월 사법연수원 춘계 체육대회를 앞두고 발야구 예선전 경기를 하던 중 무릎에 부상을 당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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