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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가로수에 현수막 못건다

간판도 규격·위치등 사전에 허가 받아야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사이에 공공광고물을 내걸 수 없게 된다. 또 간판 규격ㆍ위치 등을 사전에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도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개정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9월까지 각급 기관에 자발적 정비를 요청한 뒤 10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벽보 등 광고물을 전봇대에 부착하는 행위, 축제 홍보 등을 위한 현수기를 제외한 광고물을 가로등에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뉴타운 등 새로 조성되는 도시부터 ‘건물별 광고면적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업소별ㆍ광고물 종류별로 광고물의 수량ㆍ크기 등을 제한하던 획일적 규제는 폐지했다.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도 표시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하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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