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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항소심' 담배소송 재판부에 배당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며 자녀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돼 온 이른바 ‘존엄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의 의료사건 전담인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5일 법원측이 밝혔다. 존엄사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은 환자 김모(76ㆍ여) 씨의 존엄사 의사(意思)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고, 세브란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 없이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비약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환자측의 반대로 무산돼 항소심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고법 민사9부는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의 항소심을 진행 중인 재판부로 의료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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