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날 시·군 관계자 회의를 열고 관리지역세분 결정기간을 기존 8개월 이상에서 6개월로 줄이도록 당부하고 기초조사 작성법과 세부 자료 목록 등 지침을 전달했다.
관리지역세분 결정이란 도시계획으로 통해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것으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등 3가지로 나뉜다.
각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행위 제한 등 개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나 개발 계획을 가진 도민들에게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도 관계자는 “시급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기다리는 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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