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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과후학교 인증제 도입
입력2010-01-20 18:06:13
수정
2010.01.20 18:06:13
위탁업체 강사·콘텐츠 등 심사 프로그램 질 높이기로<br>권고 사항으로 실효성 의문
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강사ㆍ콘텐츠ㆍ관리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민간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나 강사확보의 어려움, 일부 검증되지 않은 민간 위탁업체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자 시교육청이 '인증제'라는 처방에 들어간 것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2월 중 교육청 내에 '민간서비스 인증기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모를 통해 '방과후학교 민간 서비스업체 인증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방과후학교 민간서비스 인증기관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서비스업체의 인력(강사 및 전문관리자) 및 콘텐츠(교재ㆍ학습관리시스템 등) 등을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각급학교에 안내해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민간 서비스업체의 인력 및 콘텐츠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단위 학교의 학습관리(학습코디)ㆍ연수 등을 지원하며 개인적으로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자발적 등록을 받아 검증절차를 거쳐 우수강사는 각급학교에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증제는 '인력'과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평가 등을 거쳐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증 심사시 수수료를 포함한 제반 경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인증제가 권고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업체가 인증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말 현재 4만6,864개의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이 개설돼 전체 초중고 학생의 44.9%인 58만9,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업체 강사 1,697명 중 799명이 영리업체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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