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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인근 학교도 학생안전강화학교서 제외
입력2010-10-11 08:39:52
수정
2010.10.11 08:39:52
김수철 사건ㆍ조두순 사건 학교 모두 제외…“탁상행정 결과” 비난
올해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된 1,000개 학교에 ‘김수철 사건’이 일어났던 초등학교가 제외돼 '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학교 역시 학생안전강화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조두순 사건이 벌여졌던 경기도 안산의 모 초등학교가 교과부가 선정한 학생안정강화학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교과부와 경찰청이 대상 학교를 졸속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수철 사건이 벌어진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에서 제외돼 있다며 교육 당국의 학생 안전 정책을 질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교과부는 전국 5,855곳의 초등학교에 학교 선정과 관련해 보낸 질문지에 응답자의 태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리커트 척도(5점 척도)를 사용했다"며 "기준이 모호한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등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대해서도 "'서민ㆍ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 '다문화 가정ㆍ홀아비가 많이 사는 지역' 등 안전강화학교 선정 취지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반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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