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남중 지원은 규정따라 예산 집행한 것"
입력2010-09-19 20:04:00
수정
2010.09.19 20:04:00
기획재정부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교인 경남중학교에 100억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예산집행 요건에 어긋난 것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 19일 "5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개축을 지원하라는 국회 본회의 의견에 따라 예산을 지원했다"며 “정해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5월 20년이 경과한 전국 50개 학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 수시배정을 요청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후학교시설 개축 대상은 50년 이상 된 학교로 국한한다'고 결정됨에 따라 예산집행 규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따르면 지난해 4월 국회는 노후학교 개축사업 명목으로 150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년 이상 된 학교 50곳을 선정해 각각 3억원씩을 배정해달라는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50년 이상 된 학교로 다시 제출하라며 교과부의 계획서를 반려했고, 교과부는 50년 이상 된 학교 가운데 안전진단 D 등급 이하와 개축요건에 맞는 전국 6개 학교를 골라내 그 중 경남중(공립)과 다른 사립학교 두 곳을 선정해 재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