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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작은 남성 회원가입 불허 결혼정보회사 조치는 차별"

인권위, 시정권고

노총각 김모(39)씨는 지난해 배우자감을 찾기 위해 결혼정보업체인 C사와 D사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두 업체는 김씨의 키가 너무 작아 배우자를 주선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회원가입을 거부했다. C사와 D사는 남성 회원 가입조건으로 최소 165㎝ 이상의 키를 요구하는데 김씨의 키는 158㎝에 불과했던 것. 김씨는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했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키 작은 남성을 원하는 여성회원이 극히 드물어 주선을 할 수 없고 남성만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참다 못한 김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인권위는 15일 "키가 작은 남성의 회원가입을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두 회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특정 조건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특정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재산이나 학력 등의 조건은 다소 제한을 가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지만 타고난 신체적 조건인 키는 바꿀 수가 없다"며 "키를 회원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키 165㎝ 미만의 남성에게 가입 자체를 불허한 D사와 C사에 내부 지침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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