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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행정처분 내용 나라장터 입력 의무화 법제화 추진
입력2010-09-24 09:03:22
수정
2010.09.24 09:03:22
행정처분청이 입찰참가 부적격업체 정보를 ‘나라장터’에 입력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처분청이 입찰참가업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ㆍ폐업 등 행정처분 내용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실시간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도 연계해 입찰대리인 및 기술자 고용여부를 실시간 확인,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업체의 휴ㆍ폐업에 대한 사실자료를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을 논의중에 있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공공분야의 입찰ㆍ계약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입찰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시스템적 차단을 법제화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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