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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규정 강화 2題

日 과장급 이상 재취업 내각서 승인 받아야<br>美 "FDA 영향력 배제" 무보수 활동도 규제

낙하산 방지위해 추진 현재는 소속 각료 승인 일본정부는 부처 산하 공사나 단체, 민간기업 등에 대한 퇴직관리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재취업을 내각에서 승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가공무원의 인사와 급여에도 능력등급제를 도입해 근무연수나 채용방식에 관계없이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승진 또는 발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제도 개혁관련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2001년에 공무원의 재취업은 소속 부처 각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제도개혁대강을 각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낙하산 인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각료승인을 내각승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본의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이직후 2년간 이직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리기업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인사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재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이직후 2년간은 이직전 5년간 재직했던 부서나 기관에 대해 재취업기관이나 기업에 유리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규정은 독립행정법인과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에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이 재취업할 때 적용되며 내각에 의무적으로 사전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능력등급제는 간부직급, 과장급, 과장보좌급, 계장급 등 등급별로 `표준직무수행능력'을 정해 채용방식이나 재직연한에 관계없이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발탁하거나 승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장 허락받아야 가능 기업 주식보유도 제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업무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걸린 외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직원들의 무보수 외부활동까지 규제하는 등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FDA 직원들은 강화된 윤리규정에 따라 외부에서 행하는 무보수 활동에 대해서도 FDA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FDA 직원들은 이제 사친회나 교회성가대 등 극소수의 봉사활동을 제외하고는 일체 이익이 될만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FDA가 직원들의 윤리규정을 강화한 것은 미국 국립보건원이 지난 90년대 직원들의 연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외부활동을 장려한 후 스캔들이 잦아 올 여름 의회 청문회가 열리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문회는 FDA 출신인 임마누엘 페트리코인 박사가 FDA의 규제를 받은 혈액성분분석회사인 바이오스펙트로부터 수만달러의 컨설팅 사례금을 받은데서 비롯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크로포드 국장대리는 직원들의 외부활동행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발족시켜 제프 웨버 FDA사무국장을 단장으로 1,800개 이상의 외부활동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FDA직원들은 윤리적인 위반행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FDA는 그동안 5년마다 하던 직원들에 대한 외부활동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스타벅스나 코닥 등 FDA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FDA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 세관 직원들은 국제항공사나 관세법을 다루는 법률회사에 부업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국세청(IRS) 직원들은 회계사나 세무전문변호사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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