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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압수수색

검찰, 하이브리드 기술 中 유출혐의 수사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엔진 설계기술을 빼내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4일 경기도 평택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전산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연구소 내 기획실과 기술관리팀ㆍ엔진구동기획팀 등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계기술 등에 관련된 내용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하이브리드 엔진 설계기술이 쌍용차의 모회사인 상하이차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자들은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차는 지난해에 쌍용차와 전산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검찰은 상하이차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하고 기술을 이전했지만 하이브리드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기술 이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이번 사안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넘겨받아 전ㆍ현직 쌍용차 직원들을 소환해 첩보의 진위 여부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차는 중국 최대의 자동차 기업으로 지난 2005년 1월 쌍용차 지분 48.9%를 인수해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노조 등에서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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