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G는 보고서에서 공무에 개인이메일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이들이 “민감하지만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를 개인이메일로 주고받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무부 직원들은 ‘민감하지만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라도 해킹이나 정보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승인된, 안전한 방식으로 송·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OIG는 케네디 대사 등의 개인이메일 사용이 중대한 내규 위반은 아니며 이러한 수준의 정보는 담당자 재량껏 외부와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AP는 전했다.
AP는 지난 1∼3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OIG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으로 촉발된 논란으로 인해 국무부 전체의 이메일 사용 및 정책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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