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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재정부담 확대 검토

LH 임대주택 손실보전 어떻게 이뤄질까<br>국토부, 내년 2월까지 방안마련<br>일부선 "임대사업 분리"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LH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그 핵심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일단 내년 2월까지 LH법 시행령 개정안에 임대주택 손실보전 조항을 포함시킨 뒤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말 현재 임대주택 건설 관련 금융부채만 27조원을 안고 있다. LH 전체 금융부채(75조원)의 36%에 달하는 수준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다. LH의 임대주택 건설 손실이 큰 이유는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LH의 주택사업에서 장기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16%에서 2009년 53%로 급증했다. LH의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은 보상 착수 이후 약 36년(30년 임대기준) 동안 투입비 중 건축비의 일부만 회수되는 구조"라며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 발표 이후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면서 임대주택 관련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향후 임대주택 사업손실을 줄이는 것이 재무구조 개선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LH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채권발행은 다시 가능해졌지만 금융부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손실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 거론되는 방향은 ▦국민임대 재정지원 비율 확대 ▦건설자금 지원단가 현실화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인하 및 거치기간 연장 등이다. 우선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가운데 국민주택기금의 재정부담 비율은 올해 19.4%에서 내년에는 25%, 3.3㎡당 건설비용은 496만원에서 541만원으로 늘어난다. LH는 재정부담 비율은 지난 2002년 수준인 30%, 건설비용은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해 696만원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연 3%인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연 2%로 낮추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는 국민주택기금의 거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LH는 특히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받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을 LH의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의 자본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채비율 감소 효과는 크다. 하지만 국토부와 기재부는 국민주택기금 부실화와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LH의 임대주택 손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록 전남대 교수는 "LH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부채가 더욱 늘어나는 구조"라며 "임대주택 사업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거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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