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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찰서로 사업권 따낸 두산출판 임원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24일 거짓 사실이 포함된 입찰제안서를 내고 정부의 교과서 발행 사업권을 따낸 혐의(입찰 방해)로 두산출판BG 상무 정모(51)씨와 부장 고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산출판은 지난 2007년 8월 인쇄기 대수와 전문 인력 수를 부풀린 허위 입찰제안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1,800억원 규모의 사회ㆍ국사(상업계) 등 4개 과목 국정교과서 발행업체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등이 교과서 입찰심사가 내용의 진위를 엄밀히 따지던 방식에서 제안서 내용만 형식적으로 살피는 방식으로 바뀐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두산 측은 “지난해 일부 업체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문제 삼은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1ㆍ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입찰제안서에 기재된 내용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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