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서 퇴출 대상인 'D등급' 판정을 받은 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원건설은 1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이를 위한 재산보전처분신청ㆍ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전처분을 승인하면 성원건설에 대해 자산 가압류나 매각 등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이후 한 달가량 실사와 채권단 3분의2 이상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기업회생계획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회생절차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회생계획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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