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추석 물폭탄' 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등 혜택

정부 재난지원금 118억 마련<br>자동차 침수땐 선납 세금 환급

정부가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고 자치단체별로 모두 11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할 수 있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ㆍ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단 새로 취득하는 재산이 기존 재산의 연면적(건물)이나 취득가액(자동차), 톤수(선박)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선납했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못 쓰게 된 기간만큼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은 주택 파손이나 농경지 소실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별로 서울시 57억원, 경기도 31억원, 인천시 30억원 등 총 11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지자체들은 이미 현장 실사를 통해 최대 100만원씩 64억원(서울 38억원, 경기도 16억원, 인천시 10억원)을 주민에게 지급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폭우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을 연 2%의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으며 인천시도 피해업체에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